syndicat 2010.04.12 18:0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급여규정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 여부인지 파악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는 급여는 급여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 매년 임금조정 시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왔습니다.

 

3. 현재 급여규정에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업적급으로 나뉘어 있어서 업적급은 평가에 의해 차등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4. 금번 급여규정 개정시 이러한 기본급과 업적급을 기본급으로 합쳐지고 평가에 따라 연봉을 인상 또는 삭감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된다면 이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로, 현재는 업적급에 대해서만 차등지급하므로 급여삭감 정도가 낮지만, 개정 후 전체 연봉에 대해 차등지급으로 인하여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연봉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으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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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하에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 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 2002.04.24, 근기 68207-1760 )

    [질 의]

    2. 당사는 현재 개인의 능력과 업적과는 무관하게 직급, 연령, 학력 등 연공서열식 임금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음. 향후 연공서열식 임금제도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과 업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제도로 변경하려고 함.


    [회 시]


    2.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이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불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업의 급여제도를 변경함에 있어 기존의 연공서열식 임금체제에서 능력 및 업적을 평가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체제(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는 종전보다 유리해지고, 일부 근로자는 불리해지는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동법 제97조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해야 유효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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