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yj1004 2010.04.13 09:22

병원에서 진단서( 절박유산으로 입원 치료를 하고 상태를계속 지켜보는중이며  한달동안의 안정요로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기간은 상태를봐서 더 연장될수도 있다고 ) 를 끊어 주셔서 .  진단서와 병가 신청서를 사장님께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한달동안 안정을 취하라 하여 병가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렇게 자리를 비워둘수없다고 하셔서 그럼 회사 사정상 자리를 비워둘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써주시라고 했는데 . 현제 저희회사가 시청에서 인력보조금을 받는 상황이라서 사업주 확인서를 써줘도  회사에 피해가 없는지 알아보고 해주시겠다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되는지 물어봤거든요. 진단서 받고 회사에 병가 신청했는데 병가신청이 이뤄지지 않았을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사장님은 회사에 피해가 가면 안써주실거 같은데 .

전 사장님이 회사에  피해가 가니 못써주겠다 하면...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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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과 사용자가 휴직 및 배치전환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와 사용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확인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휴직 미부여등에 관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방법등으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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