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간날자 2010.04.13 11:00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총무일을 겸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분을 퇴직금을 4월 말일자로 정산해 드려야해서요

저희회사가 2009년 1월 급여부터 전직원 5%삭감한 채로 급여가 나갔고

2010년 1월부터는 그 삭감한채로 해서 호봉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럼 이분은

 

1) 지금 현재받는 급여(5%삭감전)로 퇴직금 정산

2)5%삭감전 급여(2008년 10,11,12 월급여)로 정산

3)5%삭감전 급여에 오른 호봉을 더한 급여로 정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

가장 최근에 일한급여 3개월치로 해서 따져야하는지

아니면 가장 많이 받은 금액으로 해서 따져야하는지

법적으로는 어떤지

회사사정에 의해 달라지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과거 기간 삭감 또는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발생한 임금으로 계산하게 됨으로 4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2월 1일 - 4월 말까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2 2010.04.27 1249
근로계약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0.04.27 1723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관련부분을 저한테 내라는데.. 1 2010.04.26 2141
여성 육아휴직 신청방법^^ 1 2010.04.26 4068
기타 병가관련 문의사항 1 2010.04.26 22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0.04.26 1288
근로계약 연차수당 청구건 1 2010.04.26 1888
임금·퇴직금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1 2010.04.26 1259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314
임금·퇴직금 2조2교대 임금계산 1 2010.04.26 4709
기타 파견근로자 문의 1 2010.04.26 1602
기타 원거리 통근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10.04.26 5588
여성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종료 및 출산 후 1년이내 초과근로 가능 여부 1 2010.04.26 2328
임금·퇴직금 병가로 6개월 휴가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대하여 1 2010.04.26 6733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급합니다ㅠ) 1 2010.04.26 177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1 2010.04.26 3273
기타 정말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1 2010.04.26 1312
근로시간 휴일의 연장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1 2010.04.26 1812
근로계약 포괄적연봉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0.04.25 6612
임금·퇴직금 실근무에 따른 합리적 수당지급 방법? 1 2010.04.25 1553
Board Pagination Prev 1 ...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