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야 2010.04.13 12:47

안녕하세요.

 

급여 문의입니다.

 

저희회사는 소각업무를 하고있고  설립당시부터 연봉제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교대 근무로 돌아가고 있는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여..

연봉제급여- 일반 월급제로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  급여명세서에는  급여, 직무수당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월급으로 바꾼다면,,,

- 기본금

- 직책수당

- 직무수당  (관리수당, 경영수당, 출납수당, 기술업무수당, 장비운영수당 등)

- 시간외수당

- 야간근로수당

 

각 수당을 산출해야 하는데 우선 기본금을 어떻게 정해야할지..

각 수당산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3조 3교대로 바낄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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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에서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떄문에 근로계약 당시 책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각각의 임금 구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기본급을 비롯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산출되기 떄문에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을 먼저 정한 후 그에 따라 약정된 시간외근로 및 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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