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이 2010.04.13 14:03

저는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구요

2009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150(기본급 120)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재가복지센터입니다.

책임관리자인 저와 요양보호사들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구요

요양보호사는 개인사업자와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자로 나뉘어 있구요

저를 포함한 4대보험 가입된 요양보호사직원분들은 11명입니다.

 

그럼 연월차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연월차 적용되어 수당으로 받을 때 제 급여 수준에서는 수당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월차, 생휴, 연월차 등에 대해서 잘 몰라서

챙겨받고 싶은데요

그리고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름휴가 같은 것도 연차에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 및 연차휴가, 생리휴가는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20인이상 사업장은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변경되었고 연차휴가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20인미만이라면 각각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속 1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 발생)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만근여부와 무관)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https://www.nodong.kr/403034

    생리휴가
    https://www.nodong.kr/403823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등으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시 근로감독관이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해요ㅠㅠ 1 2010.04.23 2720
기타 도와주세요.. 1 2010.04.23 1226
임금·퇴직금 연가일수 계산 방법 1 2010.04.23 10029
기타 현장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1 2010.04.23 139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1 2010.04.23 158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 1 2010.04.23 2502
임금·퇴직금 급여제가 바뀌었을경우 퇴직금은... 1 2010.04.23 1519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자의 퇴직금 및 고용보험 1 2010.04.23 3265
기타 보험료에 포함이 되는 수당에 관한 질문이요. 1 2010.04.23 1360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10.04.23 1667
여성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질의 1 2010.04.23 2460
휴일·휴가 주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4.23 1322
기타 아웃소싱에서 퇴사했다고 상여를 토해내랍니다.. 1 2010.04.23 3606
임금·퇴직금 5인이상 영업장인가요 ? 1 2010.04.23 1882
임금·퇴직금 퇴직금포기각서(연봉계약서) 문의 1 2010.04.22 2522
해고·징계 징계절차 대기 1 2010.04.22 1549
근로시간 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 적용제외 승인 1 2010.04.22 2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수 계산 1 2010.04.22 531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싸인 날짜 좀 봐주세요~ 1 2010.04.22 3288
고용보험 육아문제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0.04.22 1507
Board Pagination Prev 1 ...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