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함 2010.04.13 15:3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갑자기 황당한 소리를 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년10월달에 입사하여

올 1월에 근로계약서를 적었어요 (220 월급제)

2월말에 회사내에서 다리를 다쳤어요..

회사에서 산재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여 합의하에 그렇게 했구요

6주동안 치료 하고 회사에 나갔습니다

다시 출근하고 이틀만에 갑자기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하라고 하네요

잔업 특근 퇴직금 요런거 없고 시간당 7000 원 준대요(8시간근무)

올해 연봉협상 할때까지만 해도 회사 사정 좋아지면 올려준다고 해놓고..

이건 완전 그만 두라는 소리인것 같네요...

근로계약서 1년 썼는데..... 계속 월급제로 다닐수 있는거죠??
만약 회사에서 자꾸 시간제로 요구한다거나

아님 부당해고를 할시 대처법도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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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4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산정 방식을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함으로 당사자의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임금 산정 방식 변경 요구에 귀하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였다면 적법한 형태의 근로계약 변경이며 이에 따라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시급제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암묵적 동의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지급한다면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제 전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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