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l2241 2010.04.14 11:30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째 입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 체중감량등, 불안장애등이 발생되어

3개월째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 1회 통원 치료 중입니다.

건강악화로 오늘 퇴사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생길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안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4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효력(근로계약관계 해지)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고 발생하는 것이 것이 아니며,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117

     

    건강상 문제로 퇴직하신다면, 의사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진단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시고, 그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조속히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승인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귀하의 업무인수인계 미협조 등을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의사진단서가 첨부된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불가피하게 급작스럽게 사직할 수 밖에 없는 개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므로, 설령 회사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개인상병에 의한 퇴직이 아닌 귀하의 개인적인 변심에 의한 퇴직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을 위해 사직서 사본을 한부 보관해두심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피크 퇴직금 1 2010.04.27 1860
해고·징계 해고 1 2010.04.27 185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4.27 1293
임금·퇴직금 매달퇴직금계산 1 2010.04.27 198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2 2010.04.27 1249
근로계약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0.04.27 1723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관련부분을 저한테 내라는데.. 1 2010.04.26 2141
여성 육아휴직 신청방법^^ 1 2010.04.26 4068
기타 병가관련 문의사항 1 2010.04.26 22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0.04.26 1288
근로계약 연차수당 청구건 1 2010.04.26 1888
임금·퇴직금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1 2010.04.26 1259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295
임금·퇴직금 2조2교대 임금계산 1 2010.04.26 4700
기타 파견근로자 문의 1 2010.04.26 1602
기타 원거리 통근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10.04.26 5588
여성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종료 및 출산 후 1년이내 초과근로 가능 여부 1 2010.04.26 2328
임금·퇴직금 병가로 6개월 휴가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대하여 1 2010.04.26 672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급합니다ㅠ) 1 2010.04.26 177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1 2010.04.26 3273
Board Pagination Prev 1 ...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