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세 2010.04.14 12:45

퇴직금 관련으로 상담을 원합니다.

 

우선 연봉제로 1900만원 임금을 받기로 하였고

 

계약 당시 퇴직금은 매월 월급에서 제외하여 적립식으로 나중에 퇴사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달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 146만원(4대보험 세금포함) 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6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1년 이하 근무라 적립된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4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임금 지급시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왔다면 귀하의 연봉총액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연봉으로 볼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봉총액을 높게 보이기 위해 퇴직금을 포함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간혹 4대보험 사용자부담분까지 연봉총액에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음)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상 퇴직적립금으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공제항목에서 이를 공제하였다면 최초부터 퇴직적립금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만 별도의 수당 항목없이 기본급 및 기타수당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였다면 부당한 임금 공제로 볼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년미만 기간내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에 퇴직금에 관련하여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피크 퇴직금 1 2010.04.27 1860
해고·징계 해고 1 2010.04.27 185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4.27 1293
임금·퇴직금 매달퇴직금계산 1 2010.04.27 198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2 2010.04.27 1249
근로계약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0.04.27 1723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관련부분을 저한테 내라는데.. 1 2010.04.26 2141
여성 육아휴직 신청방법^^ 1 2010.04.26 4068
기타 병가관련 문의사항 1 2010.04.26 22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0.04.26 1288
근로계약 연차수당 청구건 1 2010.04.26 1888
임금·퇴직금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1 2010.04.26 1259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298
임금·퇴직금 2조2교대 임금계산 1 2010.04.26 4700
기타 파견근로자 문의 1 2010.04.26 1602
기타 원거리 통근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10.04.26 5588
여성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종료 및 출산 후 1년이내 초과근로 가능 여부 1 2010.04.26 2328
임금·퇴직금 병가로 6개월 휴가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대하여 1 2010.04.26 672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급합니다ㅠ) 1 2010.04.26 177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1 2010.04.26 3273
Board Pagination Prev 1 ...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