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으로 상담을 원합니다.
우선 연봉제로 1900만원 임금을 받기로 하였고
계약 당시 퇴직금은 매월 월급에서 제외하여 적립식으로 나중에 퇴사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달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 146만원(4대보험 세금포함) 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6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1년 이하 근무라 적립된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관련으로 상담을 원합니다.
우선 연봉제로 1900만원 임금을 받기로 하였고
계약 당시 퇴직금은 매월 월급에서 제외하여 적립식으로 나중에 퇴사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달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 146만원(4대보험 세금포함) 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6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1년 이하 근무라 적립된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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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 1 | 2010.04.27 | 18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4.27 | 1293 | |
임금·퇴직금 | 매달퇴직금계산 1 | 2010.04.27 | 1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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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임금 지급시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왔다면 귀하의 연봉총액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연봉으로 볼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봉총액을 높게 보이기 위해 퇴직금을 포함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간혹 4대보험 사용자부담분까지 연봉총액에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음)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상 퇴직적립금으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공제항목에서 이를 공제하였다면 최초부터 퇴직적립금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만 별도의 수당 항목없이 기본급 및 기타수당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였다면 부당한 임금 공제로 볼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년미만 기간내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에 퇴직금에 관련하여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