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SMA 2010.04.14 17:40

안녕하세요.

완연한 봄에 많은 조언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에서 보셨듯이 인센티브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상시종업원 약 300명이 있는 외국계제조회사입니다.

이직을 위해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처리됩니다.

현재 영업직원으로 근무중이며 매 분기별 영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해당분기 마감 후 지급됩니다.

퇴사전 1분기(2010년 1월~3월)는 제가 근무를 하였고, 4월말일까지 근무기간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시점이 4월을 넘길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분기별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있으므로 퇴직 후에도 지급을 해주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의 전체 실적대비로 주어지는 성과금이 아닌 영업사원별 지급되는 정기적인

인센티브이므로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사부에 문의한 결과 인센티브 지급시점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으로 볼때 회사의 입장이 타당한지, 아니면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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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5 0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근거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 근거문서에 근거한 명시적인 규정없이 단지 회사의 방침이라는 애매모호한 판단기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여금지급제한 규정이 문서로 있다면, 그 다음으로는 귀하가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냐 아니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여부,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이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확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지급여부 등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회사가 단지 호의적 은혜적차원에서 지급한 인센티브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비록 문서규정으로 지급제한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급제한규정이 무효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개인별업적성과금의 임금여부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92

    https://www.nodong.kr/403470

     

    3. 상여금지급제한규정의 효력여부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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