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2010.04.15 01:23

4월5일 AFG쥬얼리 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고 6일날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면접 볼 때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 (토요일은 4시)이고  시급4000원 점심식사비는 시급에 적용시키고

월급날은 매월16일 이라고 했습니다. 월급은 한달치를 개산하여 준다고 했는데 거기 일하는 언니들 말로는 15일치를 깔아놓고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다 또 몇일 늦어질수도 있다고 하고

15일치 깔아놓은 돈은 그만둘 때 가져 가는 거라고 하더군요

면접 볼 때 저한테 실장님이 15일치 월급 깔아놓다는 말 없었습니다.

15일치면 건(50만원)돈인데 한달 벌어 먹고 사는 저한테 무지 부담이 됩니다.

회사 건물이 지하라 너무 춥고 일 시작할 때부터 끝날때까지 수시로 왔다갔다 하며 감시하듯

들여다 봅니다. 너무 신경쓰이고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아픕니다.

16일날이 월급날인데 16일까지 일하고 말하고 그만둘려고 합니다.

그럼 10일동안 일한 돈은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려면 2주(14일)이 지나야 신고를 할수 있다던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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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5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비록 10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최초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퇴직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4일 이후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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