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ks 2010.04.16 15:17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여 퇴직금을 지급할때,

퇴직금세액계산 관련 질문인데요

 

실제 퇴직할때처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물론, 퇴직금중간정산후에 실제 퇴직시 퇴직금세액계산은

입사일자를 중간퇴직금지급후의 날짜로 하여 계산하구요,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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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6 2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제22조 제4항)에서는 '현실적으로 퇴직함로써 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라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7.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 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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