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쪼쪼앙 2010.04.17 01:10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에서 작년쯤 결혼하여 주말부부생활하다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고 경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왕거리 6시간 이상 으로 더이상 출퇴근이 불가피하여 퇴사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퇴직사유로는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이주라고 기재하였고

퇴사전 미리 확인해본 결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는데  관할 고용센타에 전화상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이런경우는 결혼기간이 너무 마니 지나서 개인사유가되서

수급이 불가능하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말부부에서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합쳐야 한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상담원에 따라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데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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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7 0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글의 답변내용을 참조하시어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675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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