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랑밍키 2010.04.18 16:44

안녕하세요?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급여계산할때 월급여*근무일수/30으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근무여서 토요일은 무급휴가 일요일은 유급휴가로 처리합니다.

 

10년 3월 15일 입사를 했다면 근무일수가 17이 아니라 토요일을 뺀 15가 되는거죠

그럼 나누는수가 30이 아니라 토요일을 뺀만큼의 일수를 나눠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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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관련규정 등에서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만약 그러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해당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계산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월 임금으로 나눈 후 실 유급처리되는 시간(실근무시간 + 주휴일)을 계산하여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30일을 기준으로 나눈 후 근속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위법하하다 보기 어렵우나 30일로 나눈 후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부당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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