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n 2010.04.19 09:14

신입사원 채용시 급여산정 중 호봉에 최종학력이 4년제대학 2년수료인 경우 고졸로 하나요,

전문대학 2년을 반영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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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산정시 적용하는 호봉 책정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의 호봉 산정지침등의 규정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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