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n 2010.04.19 09:14

신입사원 채용시 급여산정 중 호봉에 최종학력이 4년제대학 2년수료인 경우 고졸로 하나요,

전문대학 2년을 반영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산정시 적용하는 호봉 책정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의 호봉 산정지침등의 규정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해요ㅠㅠ 1 2010.04.23 2720
기타 도와주세요.. 1 2010.04.23 1226
임금·퇴직금 연가일수 계산 방법 1 2010.04.23 10029
기타 현장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1 2010.04.23 139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1 2010.04.23 158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 1 2010.04.23 2502
임금·퇴직금 급여제가 바뀌었을경우 퇴직금은... 1 2010.04.23 1519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자의 퇴직금 및 고용보험 1 2010.04.23 3265
기타 보험료에 포함이 되는 수당에 관한 질문이요. 1 2010.04.23 1360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10.04.23 1667
여성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질의 1 2010.04.23 2460
휴일·휴가 주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4.23 1322
기타 아웃소싱에서 퇴사했다고 상여를 토해내랍니다.. 1 2010.04.23 3606
임금·퇴직금 5인이상 영업장인가요 ? 1 2010.04.23 1882
임금·퇴직금 퇴직금포기각서(연봉계약서) 문의 1 2010.04.22 2522
해고·징계 징계절차 대기 1 2010.04.22 1549
근로시간 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 적용제외 승인 1 2010.04.22 2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수 계산 1 2010.04.22 531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싸인 날짜 좀 봐주세요~ 1 2010.04.22 3288
고용보험 육아문제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0.04.22 1507
Board Pagination Prev 1 ...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