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동안 한 직장에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이직을 할려고 올해1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취업이 잘안되어 이대로 놀수도 없고해서 공공근로 신청을하여
4월1일부터 공공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공공근로 3개월근무 후에도 취업이 안될경우 다시 공공근로 신청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데
다음번 공공근로 신청시 선택이 안되서 공공근로조차 하지 못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동안 한 직장에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이직을 할려고 올해1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취업이 잘안되어 이대로 놀수도 없고해서 공공근로 신청을하여
4월1일부터 공공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공공근로 3개월근무 후에도 취업이 안될경우 다시 공공근로 신청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데
다음번 공공근로 신청시 선택이 안되서 공공근로조차 하지 못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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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외주용역및 당사근로자 파견근무시 산재여부 1 | 2010.05.04 | 5931 | |
근로시간 | 주말 야간(철야)근무시~ 1 | 2010.05.04 | 4829 | |
근로계약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4 | 1934 | |
해고·징계 | 법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인사권 책임은? 1 | 2010.05.03 | 4536 | |
근로시간 | - 1 | 2010.05.03 | 1559 |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로 해당여부 1 | 2010.05.03 | 186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10.05.03 | 4930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1405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1 | 2010.05.03 | 15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0.05.03 | 1422 | |
임금·퇴직금 | 일일노동자의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0.05.03 | 358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3728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일급지급 여부 1 | 2010.05.03 | 4212 | |
해고·징계 | 당일 화해 조서에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면... 1 | 2010.05.02 | 2624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사망시 체불임금및 퇴직금은... 1 | 2010.05.02 | 616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휴일근무수당외 지급가능여부 1 | 2010.05.01 | 2917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근로자의날 출근시 특별수당은? 2 | 2010.05.01 | 5390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병조퇴하면 특별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0.05.01 | 3688 | |
임금·퇴직금 | 직원이1인으로 시작해서 5인된 시점전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0.05.01 | 2154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임금관련입니다. 1 | 2010.04.30 | 20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최종 사업장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며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2010년 1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공공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공공근로기간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18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