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 2010.04.19 11:28

안녕하세요

 

11년동안 한 직장에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이직을 할려고 올해1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취업이 잘안되어 이대로 놀수도 없고해서  공공근로 신청을하여

4월1일부터 공공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공공근로 3개월근무 후에도 취업이 안될경우 다시 공공근로 신청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데

다음번 공공근로 신청시  선택이 안되서 공공근로조차 하지 못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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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최종 사업장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며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2010년 1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공공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공공근로기간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18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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