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민맘 2010.04.19 11:3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13개월된 남아를 둔 엄마입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중이며, 아기는 파주에 거주하시는 친정엄마가 봐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는 주말에만 아기를 만날수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디스크에 걸리셔서 제가 육아로 인해 사직을 할예정입니다.

 

물론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제가 하는 일이 특수한일이라 몇개월간 자리를 비운다는건

어차피 또 사람을 채용해야하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휴직서를 내는게 쉽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여가 가능할런지요?

저희 집에서 친정까지의 거리를 왕복 3시간정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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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거주지에서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에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후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수급을 인정받게 됩니다.
     즉, 귀하의 거주지에서 사업장 출근 동선상에 보육시설이 멀리 있어 해당 보육시설을 거쳐 출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부모님의 거주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의 위치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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