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ddlf 2010.04.19 11:5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직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님)

 

최초계약 2009.1.1. - 2009.12.31 연봉 30,000,000원

2차 계약 2010.1.1 - 2010.12.31 연봉 28,596,000원

 

실업급여 조건에 최초계약보다 임금이 낮아졌을 경우 가능하다라고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경우에 계약만료일 전인 2010.5.31에 사직하게 됐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갑상선항진증으로 치료중이며,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과의 말이 있었습니다.

(진단서는 아직 없습니다)

 

위 조건이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신고하여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제가 공단에 신청할 수는 없는건지요.

 

조건이 된다면 저런경우 제가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장의 사정으로 계약조건이 연봉이 낮아졌을 경우만 가지고(계약서첨부시)

계약기간 중간 퇴사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20%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하에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 임금을 삭감한 연봉계약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계약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

     

    개인질병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면 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의사 소견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휴직 부여를 요구하신 후 휴직을 부여해 주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04.28 1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해결해주세요.. 1 2010.04.28 3206
휴일·휴가 휴가제한의 적법성 1 2010.04.28 28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0.04.28 157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문의입니다. 1 2010.04.28 139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4.28 1376
근로계약 일률적인 시간외수당폐지와 OT발생량에 따른 급여계산방식채택? 1 2010.04.28 2867
기타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 1 2010.04.28 4548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임금 지급 문의 1 2010.04.28 3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0.04.28 2549
임금·퇴직금 1년동안 매달 월급을 더 지급 받았습니다. 2 2010.04.28 222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과 토요일이 겹칩니다. 임금관련 문제에요 ㅠ 1 2010.04.28 6405
임금·퇴직금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신청하지않고 집행한 경우 1 2010.04.28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0.04.27 2661
고용보험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0.04.27 2465
해고·징계 금전 보상 1 2010.04.27 155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0.04.27 343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1 2010.04.27 2775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1 2010.04.27 1864
기타 실업급여 2 2010.04.27 1717
Board Pagination Prev 1 ...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