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 2010.04.19 13:05

안녕하십니까..

 

학원에 근무하는 예비 퇴사자 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학원은 사장이 따로 있고... 사업주 따로..원장 따로 입니다..

 

기존의 사장이 처음... 개업을하여... 사업주에게 인계를 하였고...

 

사업주는 원장에게 위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복잡하지만... 3분이 모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학원선생님은 2-3분이시고... 서무를 보고 있는 저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학원에는 학원선생과 저 그리고 원장님만 있다보니..

 

상시 근로자수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모르게씁니다

 

사장과 원장..그리고 사업주도 잡아야 되는건지...

 

4대보험은 저와 사업주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계약직이라 왔다 갔다 하시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포함이라고 하면....

 

월급에..포함하여 나가는거기때문에..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근로계약서는 연봉 1500만원..

 

상여금(설, 추석, 휴가 포함 0.014), 퇴직금

 

연말정산시 흑자가 발생시 배당금 분배 이렇게 써있는데..

 

재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여금도 아직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 이라고만 써있고.. 아무말이 없는데..이건 포함이라고 알아들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라고 봐야 될까요??

 

지급이 된다면 상여금과 퇴직금.. 월급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

 

안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분위기를 봐서는 퇴직금과 상여금까지..말하면.... 모두 안줄꺼 같은 분위기 라서 여쭈어봅니다..

 

되도록 이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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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귀하의 사업장내의 사업주 및 월급사장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근로자는 학원선생님 2-3분과 귀하로 볼 수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시 퇴직금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어야 하며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퇴직금 발새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발생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하게 되며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의 특성상 1년간 지급받을 임금 총액을 표기하기 때문에 이미 연봉총액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다고 해설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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