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wls 2010.04.19 14:27

제가 2006년 8월 30일 입사를해서 2010년 3월31일 날짜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을 잘못한것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급명세서는 제가 가지고있는게 없는데 회사에 문의해서 달라고 하면 받을수있는지도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여 귀하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퇴직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미지급된 퇴직금액수만큼 임금체불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퇴직금 차액(퇴직금 일부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법률상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매월 수령한 급여수령 통장에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감안하여 귀하의 임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정되는 임금만으로 계산하여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해요ㅠㅠ 1 2010.04.23 2720
기타 도와주세요.. 1 2010.04.23 1226
임금·퇴직금 연가일수 계산 방법 1 2010.04.23 10029
기타 현장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1 2010.04.23 139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1 2010.04.23 158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 1 2010.04.23 2502
임금·퇴직금 급여제가 바뀌었을경우 퇴직금은... 1 2010.04.23 1519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자의 퇴직금 및 고용보험 1 2010.04.23 3265
기타 보험료에 포함이 되는 수당에 관한 질문이요. 1 2010.04.23 1360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10.04.23 1667
여성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질의 1 2010.04.23 2460
휴일·휴가 주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4.23 1322
기타 아웃소싱에서 퇴사했다고 상여를 토해내랍니다.. 1 2010.04.23 3606
임금·퇴직금 5인이상 영업장인가요 ? 1 2010.04.23 1882
임금·퇴직금 퇴직금포기각서(연봉계약서) 문의 1 2010.04.22 2522
해고·징계 징계절차 대기 1 2010.04.22 1549
근로시간 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 적용제외 승인 1 2010.04.22 2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수 계산 1 2010.04.22 531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싸인 날짜 좀 봐주세요~ 1 2010.04.22 3288
고용보험 육아문제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0.04.22 1507
Board Pagination Prev 1 ...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