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6184 2010.04.19 14:42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문의 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상담글에 노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퇴직금은 일년단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중간 정산식(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 형식)으로 했다가 이것이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 형태를 바꾼것 같은데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당해 12월 31일이 지난후 다음해 1월에 전년도 급여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근로계약서상으로 최저임금만 넘으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건가요?

6년차인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띄어봤더니 입사년도와 지금 년도의 기본급여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연봉제라 그런거라면 굳이 할 말은 없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기본급여를 작게 책정하면 세금을 적게 내도 되는건 아닌지....(참고로 4대보험과 세금은 사업주 측이 내주기로 했음)

 

짧은 소견으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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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수 없으며 매년 1년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서가 있어야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9

     

    근로기준법상 임금 책정은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임금 인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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