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씨 2010.04.19 22:21

저는 IT 업종에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현재는 마지막 일도 잘 안풀리고 계속되는 야근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아 쉬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17일을 첫 출근을 해서 일방적으로 회사쪽에서 다른 회사쪽에서 갑자기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저희 또한 하루아침에 프로젝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4명이 설계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황 스러웠지만 그래도 출근해서 일한 8일동안의 급여라도 받고 다른일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2009년 12월 24일까지 출근하고 짐싸서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8일동안 일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짤려서 나온것도 억울한데 차비에 밥값만 나간걸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갑작스런 스트레스로 병원신세도 졌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일 경우 15일치의 임금과 함께 일한 날짜만큼 계산해서 줘야 한다고 어디서 들은것 같습니다만.. 그쪽 회사도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출근해서 일한 날만큼의 임금만 받겠다고 했는데도 여지껏 지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진 그래도 전화하면 전화를 받고 언제까지 주겠다고 그러더니 날짜를 계속 미뤄왔는데 얼마전부터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네요.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 저 포함 4명이구요~ 모두들 저처럼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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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0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한 날부터 최종근무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구두상으로나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가급적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게 계속적으로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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