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전 경기도에서 배달(중화요리)일을 하던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구.. 제가 정확히 2008년 1월22일에 입사해서 2009년 3월초까지 일을 다니다가
불미스런 문제로 그가게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상황에서 중간 퇴직금 정산이 안되었구요
보름후에 가게 주인이 다시 나오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구요..
그다음달인 4월에 가게주인이 서류를 작성하라고 해서 서명을 하게되었는데요..
서류 내용인즉슨 월급에서 한달에 10만원씩을 공제해서 1년째 되는날 120만원을 퇴직금 으루
주기로 한다 이런내용인데요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올해 4월달에 작년부터 10만원씩 공제했던 120만원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가게 주인이 퇴직금 중간 정산서라는 서류 두장을 내밀면서 서명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 서류에 서명을 해야만 120만원을 줄수가 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내밀면서 여기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관두라는 식의 말을 들었는데요..
서류 내용을 보니 퇴직금이 없고 연봉제로 바꾼다는거에 대한 동의서 였습니다..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일을 관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확히 월급날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엔 제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가 있나요? 제가 작년4월에 작성한 서류도 서명을 하지
않을거면 관두라는 식의 반협박적인 가게의 말에 서명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제가 서류 작성전의 14개월 일한거랑 새로들어와서 1년을 일한거랑 전부다
받아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야간 배달원이구요 월급은 초봉 190.. 관둘때 월급이 22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원이랑 주방인원들 합쳐서 보니까
주간 근무자가 주방이 3명 배달원이 6명 야간 주방이 3명 배달원이 6명 카운터 주간2명 야간2명
20명이 조금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의 요구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서면확인서 또는 서면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단순히 연봉제이다라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종전 14개월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과 이번에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요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확인서 또는 서면계약서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단지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우기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
또한 회사에 지금이라도 귀하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회사가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함께 노동부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