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아앙 2010.04.20 11: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월에 어린이집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에서는 근무기간이 일년이 넘어야 10일의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일년 동안 연차를 쓰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가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16명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으로 주 44시간 근무를 합니다.

 

연차에 대한 근거법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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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0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과 주 44시간제 사업장은 각기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만1년근무시 10일이 발생하게 되며 1년미만 근무중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차휴가가 매월 만근시 발생하게 됩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5일로 발생하게 되지만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만1년 근무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고 있습니다.(선부여된 휴가는 1년뒤 발생될 연차휴가 갯수에서 차감됨)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법이 적용되며 만1년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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