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v 2010.04.20 18:39

제가 지금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과 대면하는자리에 참석했었고 사업주측은 참석하지않았습니다.

 

근로감독관께서는 저에게 합의를 추천하시더군요. 그리하여 사업주측에 합의점을 찻아보기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진정낸 항목이 퇴직금,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 이 3가지에 대하여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제가 쉬는기간이있었는데 그기간이 퇴사라 인정되

 

퇴직금은 포기헀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 , 연월차 수당을 밀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측은 연월차는 인정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인정못한다고하네요.

 

그러면서 시간외 수당은 자기네가 제가 오전 9시 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근로를하였씁니다.

 

식사시간은 중식 , 석식 각각 30분씩이였습니다.  별도로 정해진 휴식 시간은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더군요. 이제와서 식비와 식사시간에 지급헀던 시급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겁니다. 하지만 식비에대해선 이 사업장에 제가 처음일할때부터 밥값에 대해선 하나도 언급한적

 

이없습니다.  근데도 제가 이자들에게 식비, 식사시간에 제공된 시급을 줘야하는건가요?

 

식비는 복리후생이라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선 제가 만약 진정을 안걸었으면

 

이런 식비, 식사시간 지급된 시급을 내놓으라고 하지도않을것인데 , 이에대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 이사람들과 합의점도 찻지못하였고 그리하여 끝까지 해볼생각

 

입니다. 제게 불리한것이 있다면 그것도 일러주셨으면 합니다.  노동ok 라는곳에서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 해주신다고들하여 저도 이렇게 와서 글을 써보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2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또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이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우며 다만, 계산착오등으로 인하여 과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반환요구가 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사용자가 식대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연월차휴가 부분은 체불임금 확정받기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시간외수당의 경우 귀하가 실 근로를 한 부분을 일정정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월차휴가수당에 비교하여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법원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정조사 과정을 지켜본 이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로 6개월 휴가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대하여 1 2010.04.26 671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급합니다ㅠ) 1 2010.04.26 177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1 2010.04.26 3273
기타 정말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1 2010.04.26 1312
근로시간 휴일의 연장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1 2010.04.26 1812
근로계약 포괄적연봉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0.04.25 6612
임금·퇴직금 실근무에 따른 합리적 수당지급 방법? 1 2010.04.25 15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해요ㅠㅠ 1 2010.04.23 2720
기타 도와주세요.. 1 2010.04.23 1226
임금·퇴직금 연가일수 계산 방법 1 2010.04.23 10029
기타 현장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1 2010.04.23 139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1 2010.04.23 158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 1 2010.04.23 2502
임금·퇴직금 급여제가 바뀌었을경우 퇴직금은... 1 2010.04.23 1519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자의 퇴직금 및 고용보험 1 2010.04.23 3259
기타 보험료에 포함이 되는 수당에 관한 질문이요. 1 2010.04.23 1360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10.04.23 1667
여성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질의 1 2010.04.23 2460
휴일·휴가 주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4.23 1322
기타 아웃소싱에서 퇴사했다고 상여를 토해내랍니다.. 1 2010.04.23 3602
Board Pagination Prev 1 ...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