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강아지 2010.04.20 20:44

수고 많으십니다.  최초입사일은 1994년 8월 16일부터  2008년 3월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직이후 다시 촉탁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단협사항에 장기근속자 관한조항에 5년단위로 메달이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년수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촉탁계약 최초일 부터 근속년수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일때는 물론 5년단위에 적용을 받아 메달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계약조항에 이런 문구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2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5세 이상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떄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 기간을 제외하고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단협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으로 위의 법률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단협 조항의 체결과정 및 의의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촉탁직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단협을 근거로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인지요 1 2010.04.28 1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04.28 1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해결해주세요.. 1 2010.04.28 3206
휴일·휴가 휴가제한의 적법성 1 2010.04.28 28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0.04.28 157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문의입니다. 1 2010.04.28 139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4.28 1376
근로계약 일률적인 시간외수당폐지와 OT발생량에 따른 급여계산방식채택? 1 2010.04.28 2867
기타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 1 2010.04.28 4548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임금 지급 문의 1 2010.04.28 3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0.04.28 2549
임금·퇴직금 1년동안 매달 월급을 더 지급 받았습니다. 2 2010.04.28 222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과 토요일이 겹칩니다. 임금관련 문제에요 ㅠ 1 2010.04.28 6405
임금·퇴직금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신청하지않고 집행한 경우 1 2010.04.28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0.04.27 2661
고용보험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0.04.27 2465
해고·징계 금전 보상 1 2010.04.27 155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0.04.27 343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1 2010.04.27 2775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1 2010.04.27 1864
Board Pagination Prev 1 ...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