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천사빵 2010.04.21 10:18

월급여에 퇴직금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받을수있는지 여부를 상담해서 받을수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하지만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했을시에는 받을수없다고하던데요

계약할때 서면으로 작성한기억이납니다

그리고 연봉제였으면 재계약하는게 당연한지요?

일단 병원측에 진정서를 낸상태입니다~~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병원측에선 안줄려고 할테고 전 정말 열심히 일한게 억울해서라도 받고싶습니다

휴일날  근무해서 수당지급하기로하고 주지도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병원은 정말 비리가 많은 병원인거같아요!!마지막달 급여명세서에 항상 월퇴직금으로 나온던게 선수당으로바뀌어서 나오고 월차수당이 일급으로 나오던데 이건무슨꿍꿍이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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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2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입사와 동시에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전(2006년 6월)에 이루어진 퇴직금부분은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유무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하나에 불과며 전체적인 지급방식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계약은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불과하며 귀하가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연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 연봉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며 재직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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