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니다 격일제근무 경비아저씨의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야간근무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5시간으로 잡혀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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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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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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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무시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를 하시면 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 15일 / 1일 근로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