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니다 격일제근무 경비아저씨의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야간근무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5시간으로 잡혀있읍니다.
아파트 입니다 격일제근무 경비아저씨의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야간근무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5시간으로 잡혀있읍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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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여부 1 | 2010.09.21 | 3358 | |
휴일·휴가 |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 2010.09.16 | 31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아야만 합니다...ㅠㅠ 1 | 2010.09.14 | 2067 | |
임금·퇴직금 | 계열사 겸직 처리 및 급여처우 관련 문의 1 | 2010.09.10 | 10337 | |
임금·퇴직금 |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 2010.09.06 | 15336 | |
휴일·휴가 |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 2010.08.31 | 31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0.08.03 | 10068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연봉삭감 및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 2010.07.26 | 835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6 | 2431 | |
임금·퇴직금 | 적립금을 안준데요... 1 | 2010.06.19 | 2267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 2010.06.14 | 3259 | |
근로시간 |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 2010.06.03 | 126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지급액과 지금일자 지연에 대한보상 1 | 2010.04.22 | 3793 |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1 | 2010.04.21 | 3814 |
비정규직 | 노동부 신고.. 1 | 2010.04.04 | 7918 | |
임금·퇴직금 | 회생인가법인의 체불임금 1 | 2010.03.09 | 3341 | |
기타 |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 2010.03.04 | 7656 | |
휴일·휴가 |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 2010.01.18 | 11785 | |
기타 | 철야계산하는 방법 문의합니다 1 | 2010.01.13 | 4009 | |
기타 |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 2010.01.07 | 36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무시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를 하시면 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 15일 / 1일 근로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