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젤라 2010.04.21 10:51

아파트 입니다    격일제근무 경비아저씨의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야간근무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5시간으로 잡혀있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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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2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무시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를 하시면 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 15일 / 1일 근로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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