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근무자의 당직수당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 근무 형태는 주간근무자가 야간 당직근무까지 이어서 근무하고 다음날 휴무로 합니다.
즉 09:00에 출근 해서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근무 합니다.
하는일은 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입니다. 낮에 하는일의 연장 입니다. 검사하고 방사선찍고
하는데 일 4만원, 토요일 5만원, 휴일 6만원 지급합니다. 이렇게 정액으로 받은것이 근기법등에 위배
되는지요? 또 당직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정확한 법정수당에 대해여 알려 주셨으면 합
니다. 그럼 수고 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참고할 법원판례 :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ㆍ약사 등의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996.06.28, 대법 94다 14742 )
【요지】 일반적인 일ㆍ숙직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