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전기기사입니다.
교대근무자가 병가로 인하여 쉬는날인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오후6시 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대체근무를 했습니다.\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인데요.
비번인 날에 대체근무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수당을 산출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시급은 3,000원 입니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전기기사입니다.
교대근무자가 병가로 인하여 쉬는날인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오후6시 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대체근무를 했습니다.\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인데요.
비번인 날에 대체근무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수당을 산출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시급은 3,000원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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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임금 체불 1 | 2010.05.04 | 188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계약직의 퇴직금 문제 1 | 2010.05.04 | 2346 | |
기타 | 질문드려요! 1 | 2010.05.04 | 175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0.05.04 | 1474 | |
비정규직 | 계약직 휴가 부여와 퇴직금 지급 1 | 2010.05.04 | 5634 | |
산업재해 | 외주용역및 당사근로자 파견근무시 산재여부 1 | 2010.05.04 | 5918 | |
근로시간 | 주말 야간(철야)근무시~ 1 | 2010.05.04 | 4826 | |
근로계약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4 | 1934 | |
해고·징계 | 법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인사권 책임은? 1 | 2010.05.03 | 4536 | |
근로시간 | - 1 | 2010.05.03 | 1559 |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로 해당여부 1 | 2010.05.03 | 186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10.05.03 | 4930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1405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1 | 2010.05.03 | 15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0.05.03 | 1422 | |
임금·퇴직금 | 일일노동자의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0.05.03 | 358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3728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일급지급 여부 1 | 2010.05.03 | 4208 | |
해고·징계 | 당일 화해 조서에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면... 1 | 2010.05.02 | 2624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사망시 체불임금및 퇴직금은... 1 | 2010.05.02 | 6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비번인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통상 근로에 대한 임금 수준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1일의 추가 근무를 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은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감시 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여 시급 3,288원입니다. 귀하가 시급 3,000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