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jpoet7 2010.04.22 10:56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1. 목적사업(고유업무)에 의해 1년간 일급제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1년의 기간이 연장되어 2년간 고용해야하는데 최근 바뀐 법에 따라  이분들이

    2년동안 고용되면 2년 후 이분들을 정직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2. 일급제로 3명을 계약하고 교대근무 즉 2일 근무 1일 휴무 형태의 근로(휴일이나 공휴일 포함)

    근무시간은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야간은 없습니다.

 

    위와같은 근무형태시에 휴일수당, 교대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일급제로 계약된 분들이 일주일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면 문제가 되나요?

    (초과된 시간만큼의 수당은 지불하고있습니다.)

 

4. 일급제로 계약된 분들이 목적사업에 투입되어 1년동안 근무를 한다면

    월차나 연차는 발생이 되나요?

 

이상 질문을 드려 봅니다...

참, 답변주실때 참고 할 수 있는 법조항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궁금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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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3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을 정한 기간제계약(계약직)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시근로계약관계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공사처럼 사업기간이 정해진 경우, 55세를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록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계약을 계속사용하더라도 상시근로계약관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4

     

    2.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교대제근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1주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특정요일(예:일요일)을 지정하여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평균 1일'의 원칙만 인정된다면 특정요일과 관계없이 지정하여 부여할 수 있으므로 2일근무 1일 휴무체계에서 1일 휴무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교대근무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그 지급여부와 액수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1주12시간까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52시간(40시간+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4. 주40시간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제도만 적용됩니다. 일급제근로자인 경우라도, 1년간의 소정근로일(당초부터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에 대해 8할이상 출근하였다면 1년에 15일의 기본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은 다른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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