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do 2010.04.22 11:22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점심 식비는 포함 되나요? 근데 근로 계약서에 따라 한 외국인 직원은 이 혜택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전 직원이 다 받는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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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freemans 2010.04.22 16:39작성

    근무일에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혹은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식대보조금등은 퇴직금에서 제외됩니다.

  • 상담소 2010.04.23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인(또는 특정부류)에 대해서 미지급되는지 여부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포함여부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해당 식비가 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수령인들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목상 식비제공일뿐 사실상 식사행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출근일수 또는 근로제공 정도에 따라 매월마다 지급되는 식비의 액수가 달라진다면 이는 식사행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의 성격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크므로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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