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loh 2010.04.22 11:29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폐사는 주 40시간 근로제의 제조 사업장입니다.

현재 "교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 5일이상 야간근로를 진행한 인원에 대하여

50,000원의 수당을 보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며, 본 수당 외에 심야수당도 법정으로 50%가산 지급함)

 

본 수당의 명목은 교대근무/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써 보조적인 금액입니다.

 

이러한 명목의 지급 금액에 대하여,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을 하게 되면

임금차별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폐사에서는 직급별로 직책수당이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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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3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는 성별(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나이(고령자고용촉진법),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법),국적(근로기준법),종교(근로기준법), 사회적신분(근로기준법)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입니다. 차별대상에는 임금에 대한 차별도 해당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교대수당을 직급별로 차등하여 부여하는 것이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조에서 정한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각종 주장과 이론 등을 종합한다면, 업무역량이나 업무 수행 책임도 및 난이도(직급) 등을 이유로 임금수준을 달리 정한다고 하여도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합의점입니다. 

     

    따라서 월5회이상의 야간근로를 수행한자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법정수당 이외에 직급별로 '합당한 이유'를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교대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률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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