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퇴에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8:30분출근입니다 그런데 2시간만일하고 조퇴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임금계산은 어떻게하여야합니까.그리고 주40시간인데 40시간을(한주) 채우지못할경우 토.일요일특근시 특근처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본시간만적용하면됩니까.그리고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조퇴내용중 조퇴할시 임금부분내용이
없으면조퇴나외출시에도임금보전을다해주어야합니까 아니면 외출.조퇴시간만큼공제하면됩니까.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퇴에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8:30분출근입니다 그런데 2시간만일하고 조퇴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임금계산은 어떻게하여야합니까.그리고 주40시간인데 40시간을(한주) 채우지못할경우 토.일요일특근시 특근처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본시간만적용하면됩니까.그리고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조퇴내용중 조퇴할시 임금부분내용이
없으면조퇴나외출시에도임금보전을다해주어야합니까 아니면 외출.조퇴시간만큼공제하면됩니까.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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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임금 1 | 2010.05.12 | 2553 | |
산업재해 | 출근길에 넘어져 이가 다친 경우. 1 | 2010.05.12 | 3742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휴일관계 1 | 2010.05.11 | 6087 | |
해고·징계 | 용어의 정의 요청 1 | 2010.05.11 | 20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0.05.11 | 1636 | |
기타 | 퇴직후 지원.. 1 | 2010.05.11 | 18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0.05.11 | 648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중에 경조휴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1 | 2010.05.11 | 3997 | |
임금·퇴직금 | 무급관련 1 | 2010.05.11 | 1373 | |
해고·징계 | 지방 노동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꼭 수행해야 합니까 1 | 2010.05.11 | 155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0.05.11 | 228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여부... 1 | 2010.05.11 | 483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0.05.11 | 1746 | |
해고·징계 | 근무시간에 음주한 직원에 대한 질문 1 | 2010.05.11 | 4400 | |
근로시간 | 입사일 전에 주휴일이 포함되있을때 급여산정 1 | 2010.05.11 | 3173 | |
임금·퇴직금 | 한번더 문의드립니다. 1 | 2010.05.11 | 1247 | |
기타 | 외국계 기업 문의입니다.. 1 | 2010.05.11 | 42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액 계산좀 부탁합니다. | 2010.05.10 | 3324 | |
여성 | 출산급여 1 | 2010.05.10 | 1908 | |
휴일·휴가 | 3교대근무시 임금시간 및 휴게시간 1 | 2010.05.10 | 6263 |
조퇴 :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초과근로 관계 : 이 역시 취업규칙등의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시간을 가산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월~금 5일간 휴가사용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이지요.
한가지 문제는, 노조가 있고, 인원이 제법 되시므로, 취업규칙등에 기재없이 몇년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라면 그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