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원 2010.04.22 12:27

저는 개인병원에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근무를했구요

 

처음에 계약할때 연봉제로 퇴직금은 연봉제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말을 믿고 다니기로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었구요

 

제가 그땐 어리고 뭘 몰라서 원장님말이 맞겠거니 하고 다녔는데요

 

퇴직금을 받고싶으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1/13을 1년째되는 마지막달에 받는것이라고하길래

 

저는무슨일있어서 그전에 퇴직하면 그것도 못받을거같아서 그냥 12로 받는다고했어요

 

그렇게 두번계약을했구요 (구두로)

 

세번째는 제가 직장인능력개발카드를 쓰려고 계약서를보여달라고했는데

 

그날작성을했더라구요 -_-

 

지금사본을 가지고있진않지만

 

내용에 연봉제로서 급여에 퇴직금이포함된다고써있었어요 이건확실하구요

 

법적인거야 문제없을지는모르겠는데

 

제가현재 다른직장을 다닌지얼마안되었어요 똑같이 병원이구요

 

근데 병원원장들끼리 아는사이(같은과 모임)라서

 

그걸 신고했다가 불이익을보지는않을지도 걱정이되구요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하네요 ㅠㅠ

 

그만둘때 원장님이랑 좋은관계로 나왔거든요..

 

여튼 이런경우는 어떤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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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freemans 2010.04.22 16:13작성

    구두계약으로는 참 애매하군요. 근로계약서등 관계서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해당사항 없고, 위의 경우처럼 [당신연봉은 XXXX만원이다, 이거를 12개월로 나눠주까? 아니면 13으로 나누어 주까?]라는 구두계약을 했다면 급여명세도 없겠군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매월 지급한것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 임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는 그냥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 직장과의 관계가 고민된다면 전직장에 잘 얘기해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상담소 2010.04.23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위야 어찌되었건, 매월마다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법적인 성격이 전혀 없는 '통상임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귀하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여된 그러한 권리를 귀하가 행사하실지 아닐지는 귀하께서 여러가지 사정(현재 병원과의 관계 또는 종전 병원과의 관계)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당사자간의 합의(구두상의 합의 및 서면상의 합의)가 있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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