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33 2010.04.22 12:47

노동청에서는

1. 연봉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이다라는 문구가 있음

2.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에 싸인을 했음

3. 월급의 제수당에 연차수당이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음

등의 이유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진정서를 내도 받을수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연봉근로예약서에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이고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에 싸인을 했어도

그 계약이 무효라는 판례는 보았습니다.

그럼 민사소액소송 진행시 이런 판례를 기본으로 판결을 내주는건지

아니면 판례와는 무관하게 또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민사소액소송 진행시 변호사 수임료 50만원으로 진행 가능한 제도가

신설되었던데 저 혼자 하는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편이 더 나을까요??

 

판례대로 제 사건도 해결이 되면 좋지만

무조건 덤볐다가 지게 되면 어쩌나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다시한번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freemans 2010.04.22 16:05작성

    노동청이 좀 이상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입퇴사날짜, 지급받은 퇴직금내역등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1. 연봉 내 퇴직금 포함의 인정여부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입사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후불임금이므로 최초입사부터 퇴직금을 매월 지급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나간 1년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12개월 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근로자가 요구(중간정산신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의 작성일자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퇴직금은 후불임금이므로, 장래에 발생여부와 금액이 결정될 퇴직금을 미리 정산신청하는 것도 웃기고, 그렇게 지급하는 회사도 웃긴노릇입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도 퇴직금이 아닌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월급명세에 당해년도의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이라 하여 매월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연차는 매 1년마다 발생하는 휴가이고, 근로자가 필요시 사용하는 휴가인데, 이것을 매월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휴가매수로 인하여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회사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퇴직,이자,사업등 모든 소득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귀하의 사례는 정보가 부족하여 더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노동감독관에게 좀더 강하게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0.04.23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귀하에게 유리한 기존의 법원판례를 인용하면서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판례라는 것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법률적 구속을 가지는 것이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까지 확장적으로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판사에 따라 기존 법원의 판례와 달리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내용이 기존의 법원판례와 다를 바 없으므로 기존의 법원판례를 참고하여 결정해달라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소개하면서 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옳은 경우도 있고 옳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소송수행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질문드려요! 1 2010.05.04 1755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0.05.04 1474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 부여와 퇴직금 지급 1 2010.05.04 5633
산업재해 외주용역및 당사근로자 파견근무시 산재여부 1 2010.05.04 5918
근로시간 주말 야간(철야)근무시~ 1 2010.05.04 4826
근로계약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10.05.04 1934
해고·징계 법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인사권 책임은? 1 2010.05.03 4536
근로시간 - 1 2010.05.03 1559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해당여부 1 2010.05.03 1861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10.05.03 4930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1405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1 2010.05.03 15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0.05.03 1422
임금·퇴직금 일일노동자의 퇴직금 산정여부 1 2010.05.03 358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휴일·휴가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일급지급 여부 1 2010.05.03 4208
해고·징계 당일 화해 조서에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면... 1 2010.05.02 2624
임금·퇴직금 사장이 사망시 체불임금및 퇴직금은... 1 2010.05.02 6118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휴일근무수당외 지급가능여부 1 2010.05.01 2917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로자의날 출근시 특별수당은? 2 2010.05.01 5390
Board Pagination Prev 1 ...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