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k52 2010.04.22 12:52

저는  경비(감시적근로)로  처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것이 근로 기준법과 많이 다르 더 군요.

급여를 낮추기 위해서  중식, 석식, 야간수면시간(3시간)시간 등을 만 들었으나,

실질적인 경비실 또는 아파트 단지내로  국한되어 쉬는시간으로 자신의 자유 시간으로

볼수없으며,  식사제공도 안되며 근로시간도  24시간-5시간(식사수면)+19시간 / 2(격일근무)=

9.5(일)시간이면 1.5시간의 연장근무수당이 있어야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수준에도 (주48시간근로에 월급95만원)미치지 못해요?

단지 취업 취업규칙도 감시적근로는 제외로 되어 있구요

아무튼 유급휴일등 근로조건도 상이 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택 관리법에 도 경비 근로조건은 없어요,

궁금증을 해소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2010. 04. 22.

 

                                                                                              고정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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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3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주휴일 포함)부여, 휴일근로수당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은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야간근로시 야간근로가산임금(50%)

     

    아울러, 최저임금법에서는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의 80%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늬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②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0%90%EC%8B%9C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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