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리후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복리후생이 정확히 회사에서는 어떻게 의미하는지요??
저의 회사는 사택을 제공 및 식사까지.. 해서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 후 사택 의 일부는 본인이 내는거라고 하고, 또 식사비용은 본인 즉 제가 내라고 하네요.
이것들은 복리후생으로 급여에 포함이나 공짜라고 생각하는것 아닌가요??
급여도 적게 받고 기숙사비까지 내야 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복리후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복리후생이 정확히 회사에서는 어떻게 의미하는지요??
저의 회사는 사택을 제공 및 식사까지.. 해서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 후 사택 의 일부는 본인이 내는거라고 하고, 또 식사비용은 본인 즉 제가 내라고 하네요.
이것들은 복리후생으로 급여에 포함이나 공짜라고 생각하는것 아닌가요??
급여도 적게 받고 기숙사비까지 내야 하는 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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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외주용역및 당사근로자 파견근무시 산재여부 1 | 2010.05.04 | 5918 | |
근로시간 | 주말 야간(철야)근무시~ 1 | 2010.05.04 | 4826 | |
근로계약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4 | 1934 | |
해고·징계 | 법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인사권 책임은? 1 | 2010.05.03 | 4536 | |
근로시간 | - 1 | 2010.05.03 | 1559 |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로 해당여부 1 | 2010.05.03 | 186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10.05.03 | 4930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1405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1 | 2010.05.03 | 15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0.05.03 | 1422 | |
임금·퇴직금 | 일일노동자의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0.05.03 | 358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3719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일급지급 여부 1 | 2010.05.03 | 4208 | |
해고·징계 | 당일 화해 조서에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면... 1 | 2010.05.02 | 2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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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비나 사택제공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즉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대로 이행하면 되고 당초의 합의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식비 및 사택제공등 복리후생적 내용 포함)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퇴직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