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리후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복리후생이 정확히 회사에서는 어떻게 의미하는지요??
저의 회사는 사택을 제공 및 식사까지.. 해서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 후 사택 의 일부는 본인이 내는거라고 하고, 또 식사비용은 본인 즉 제가 내라고 하네요.
이것들은 복리후생으로 급여에 포함이나 공짜라고 생각하는것 아닌가요??
급여도 적게 받고 기숙사비까지 내야 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복리후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복리후생이 정확히 회사에서는 어떻게 의미하는지요??
저의 회사는 사택을 제공 및 식사까지.. 해서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 후 사택 의 일부는 본인이 내는거라고 하고, 또 식사비용은 본인 즉 제가 내라고 하네요.
이것들은 복리후생으로 급여에 포함이나 공짜라고 생각하는것 아닌가요??
급여도 적게 받고 기숙사비까지 내야 하는 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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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정리해고의 정당성 1 | 2010.05.07 | 1576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0.05.07 | 1472 | |
휴일·휴가 | 휴가기간 산정 1 | 2010.05.07 | 145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기본급 삽입 가능한가요? 1 | 2010.05.07 | 2344 | |
해고·징계 | 병특 해고 관련 문의 급합니다. 1 | 2010.05.06 | 4466 | |
근로계약 | 교육기간동안의 근로계약 여부 1 | 2010.05.06 | 1682 | |
고용보험 | 가사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문의 1 | 2010.05.06 | 2317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이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5.06 | 2613 | |
임금·퇴직금 | 공고의 효력 1 | 2010.05.06 | 2297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1 | 2010.05.06 | 1452 | |
임금·퇴직금 | 월차,보건수당에 대해 1 | 2010.05.06 | 13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1 | 2010.05.06 | 1646 | |
기타 |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 2010.05.06 | 2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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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비나 사택제공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즉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대로 이행하면 되고 당초의 합의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식비 및 사택제공등 복리후생적 내용 포함)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퇴직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