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2010.04.22 14:41

안녕하세요.

 

복리후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복리후생이 정확히 회사에서는 어떻게 의미하는지요??

저의 회사는 사택을 제공 및 식사까지.. 해서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 후 사택 의 일부는 본인이 내는거라고 하고, 또 식사비용은 본인 즉 제가 내라고 하네요.

이것들은 복리후생으로 급여에 포함이나 공짜라고 생각하는것 아닌가요??

급여도 적게 받고 기숙사비까지 내야 하는 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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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3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비나 사택제공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즉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대로 이행하면 되고 당초의 합의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식비 및 사택제공등 복리후생적 내용 포함)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퇴직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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