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zerog 2010.04.22 16:00

주 5일 근무 기본시급이 4,110원으로 정해저 기본급은 858,990원 입니다.

또한 보존수당으로 200,000원으로 월 급여는 1,058,990원 입니다.

이때 연장이 발생하였을경우 4,110원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월 급여 / 209시간인 5,067원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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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3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매월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보전수당(20만원)이 예정되지 아니한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댓가라 볼 수 없고, 돌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에 대한 댓가로 볼 수 없고, 후생복지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생활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으로 볼 수 없으며,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낮은 기본급 수준을 보충하기 위한 명목으로 설정되어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한 댓가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이 당연합니다.

     

    다만,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4시간)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보전 당시의 취지 및 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보전수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 2006.04.03,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 ) 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 시행이전에 입사하여 재직중 주40시간제 시행을 맞이함으로써 설정된 임금보전수당으로서 1주4시간근로가 축소됨에 따라 임금손실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주40시간제 시행이후 입사하여 임금보전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1058990원/209시간 = 5067원

    *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으로 보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858990원/209시간=411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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