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3개월 근무월수 일수 계산시에
예를 들어 2010년 7월 31일 퇴사시에 5월은 31일 6월은 30일 7월은 31일이면 총 92일인데
급여를 30일 기준으로 준다면 3개월의 근무일수가 30일이이 되는데
그러면 퇴직금계산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마지막 3개월 근무월수 일수 계산시에
예를 들어 2010년 7월 31일 퇴사시에 5월은 31일 6월은 30일 7월은 31일이면 총 92일인데
급여를 30일 기준으로 준다면 3개월의 근무일수가 30일이이 되는데
그러면 퇴직금계산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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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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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0.05.03 | 1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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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계약이라면, 특정월의 일수(28일~31일)에 따라 월급여액에 변동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계약입니다만, 월급제계약이라면, 특정월의 일수(28일~31일)에 관계없이 고정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월고정적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일시가 언제이냐에 따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89일~최대92일) 따라서 다른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에 월 일수가 가장 적은 2월(28일)을 배치하고 퇴직하는 것이 월일수가 많은 다른 월(예: 12월,1월,7월,8월)에 퇴직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