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광이 2010.04.22 17:57

마지막 3개월 근무월수 일수 계산시에

 

예를 들어 2010년 7월 31일 퇴사시에 5월은 31일 6월은 30일 7월은 31일이면 총 92일인데

 

급여를 30일 기준으로 준다면 3개월의 근무일수가 30일이이 되는데

 

그러면 퇴직금계산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3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계약이라면, 특정월의 일수(28일~31일)에 따라 월급여액에 변동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계약입니다만, 월급제계약이라면, 특정월의 일수(28일~31일)에 관계없이 고정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월고정적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일시가 언제이냐에 따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89일~최대92일) 따라서 다른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에 월 일수가 가장 적은 2월(28일)을 배치하고 퇴직하는 것이 월일수가 많은 다른 월(예: 12월,1월,7월,8월)에 퇴직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1 2010.04.30 1736
고용보험 근태불성실로 인한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0.04.30 7812
휴일·휴가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2010.04.30 7112
임금·퇴직금 연봉제-잔업수당. 1 2010.04.30 54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한 문의 1 2010.04.30 2846
기타 택시 사고수리비 사업자부담 관련 법 조항 1 2010.04.30 34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4.30 1339
해고·징계 예고해고일전에 퇴사하면 이직사유에 해당 안되나요? 1 2010.04.30 295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입니다 1 2010.04.30 3096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을 변경했을 경우..... 1 2010.04.30 1722
임금·퇴직금 일요일 시급계산 2 2010.04.30 5044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1 2010.04.30 1389
근로계약 서면으로 사퇴를 밝힌지 한달 째 ... 1 2010.04.30 1646
기타 아르바이트중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입혔을 때 1 2010.04.29 2549
해고·징계 이직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대응 1 2010.04.29 4071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0.04.29 3095
임금·퇴직금 - 1 2010.04.29 16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합니다 1 2010.04.29 176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인지요 1 2010.04.28 1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04.28 1511
Board Pagination Prev 1 ...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