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9610 2010.04.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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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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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4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A회사에서의 체불된 월급여 및 퇴직금은 없어보이고, B회사에서의 체불 월급여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명의 근로자들 모두 B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노동부로부터 'B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다면, 체당금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B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할지 여부인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예단할 수 없으나, B사가 폐업처리 되었고, 사업이 폐업으로 인해 사실상 정지되어 있으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사업주가 B사를 재개할 전망과 의지가 없는지 여부, B사 또는 사업주가 자신의 재원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지 여부가 도산등사실인정과정에서 핵심되는 쟁점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B사 사업주의 비록 B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재개 의사는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진 A사를 회생에 참여하였다면 임금지급 재원이 있는 것으로 볼 개연성 있으므로 이부분을 어찌판단할지에 대해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재량사항이므로 도산등 사실인정 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B사의 경영상태를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역할을 귀하가 직접 담당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며, 해당 노동부 지청 업무를 많이 수임하는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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