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 2010.04.23 12:41

안녕하세요. 해외파견근로자의 퇴직금 및 고용보험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을 나가 실제 임금은 해외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 중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국내 기준과는 다르게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국내보다 2배정도 더 많이 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그 분이 해외에 있던 도중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평균임그 계산 시

 

해외에서 받던 초과근무수당이 반영이 되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있었다면 받았을법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여 반영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받은 초과근무수당이 고용보험을 계산하는 임금총액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국내 기준으로 재개산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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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6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근로제공의 댓가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근무자에 대해 통상의 국내근로자와 비교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향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액수와 성격에 따라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금품성이 아니라, 해외근무에 따른 생활비 보전 등 호의성의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례에서 국내의 근로자에 비해 2배에 상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액수의 수준이 현지근무에 따라 소요되는 필수적 생활비를 보전할 목적으로써 그 보전목적을 충족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예:현지 생활비 수준)이라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액수의 수준이 생활비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금액이 아니라면 해외근무에서의 업무수행이라는 특정업무수행에 대한 댓가(예:업무수당)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비록 국내근무자에 대해 과도하게 지급되었다고 하여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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