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2010.04.23 15:23

저는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관리자입니다.

 

생산팀관리자인데요.

 

현장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해고는 시키지 않으려고 하구요.

 

Q1.현장직원들의 업무는 자기가 맡은부분만 해야하나요? 다른일은 시킬 수 없는지요?

    -계약시 구두로 일할곳을 정하긴했지만 로테이션 시킵니다.

 

Q2.강제로 시킬경우에 노동법에 어긋나게 되나요?

     -무조건 해야하는일인데요. 힘들다고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잔업수당처럼 낮시간에 일할때도 그 시간만큼 붙여달라고 요구를 하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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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 인사권, 업무명령권을 가집니다. 적절한 절차와 방법(가급적 문서)으로 구체적인 업무명령을 내리시고, 업무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경위서 작성, 경고, 가벼운 경징계 등을 조치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와 관련한 사항(징계사유, 방법과 절차등)이 먼저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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