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나 2010.04.23 15:34

월차일수 관련하여 질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매년 월차일수를 정산하여 12월 말기준으로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담 대상 직원은 장기근속으로 20년 초과자로

 

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예를 들면

 

1980. 5. 12일 입사 => 1980. 12. 31일 월차(8일)수당 지급

 

1981. 1. 1일 연차유급휴가 15일 생성 => 1981. 12. 31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2009.1.1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25일 생성 => 2009. 12. 31일 미사용 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

 

2010년 현재

2010. 1. 1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25일 생성

 

2010년 4. 20일 퇴직

 

이분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알고싶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 1. 1.부터 2010. 4. 19일까지는 일년중의 8할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없음

 

2.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5.12일부터 2010.4.19일까지를 1년으로 8할 이상이므로 연차유급휴가 25일 생성(단, 2009. 5. 12~2009.12.31일까지의 기간은 2009년말에 연차수당 지급했음)

 

3.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 1.1.부터 2010.4.19일까지를 대상으로 월차유급휴가 4일 생성

 

4.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근속으로 인한 10일(25일-15일)를 기본으로 2010.1.1일부터 2010.4.19일까지를 대상으로 4일을 더하여 총 14일 생성

 

어느 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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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6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는 1번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입사후 최초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신입사원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근로자의 경우 입사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3번, 4번 해당안됨)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만 적용되는데, 여기서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란,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산정대상기준일로부터 1년) 전부를 계속근로하였다는 전제하에 소정근로일수를  8할이상 출근한 경우를 말하므로,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산정대상기준일인 2010.1.1.~4.20.)이 1년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2번 해당안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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