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습관 2010.04.26 12:35

전에 같은 문제로

2번 문의드렸는데

또 문의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노동조합에서 해결해줄줄 알았는데

노동조합에서도 등을 돌리니 정말 눈물이 나네요.

 

노동조합(안양지청)에서 진정을 신청했지만.

절대 받을수없다고 포기하라고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퇴직금포기각서(연봉계약서)를 써서 퇴직금을 받을수없다는 말입니다.

(왜 계속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면서 일을 계속 다녔냐고 그럽니다)

(솔직히  안쓰면 짤리니까 어쩔수없이 쓰는거죠)

퇴직금포기각서는 매년 1월달에 작성했구요.

하루 12시간 일하구요(쉬는시간 정확히 1시간)

일주일에 1일 휴가입니다.

이걸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기본근로44시간+(연장근로 22시간*150%)+휴가수당8시간} * (7일/12월/365)

이렇게해서 저희 어머니가 일한 시간에다가

최저임금 4110을 곱해서

계산하면 한달 151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저희어머니는 한달에 145만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쉬는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3시간 정도 기재돼어있고.

실제 일한 시간보다 훨신 적게 일했다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그 145만원안에 퇴직금이 포함이 돼어있다는 겁니다.

(월급 약 133만원+퇴직금 = 145만원)

계약서상의 계산으로하면 아무런 문제가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측에서 이 계약서로 봐서 아무 문제없으니까 포기하라는겁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 다 따지고 월급에 퇴직금이 전부 지급됐다 라는 식입니다

실제 일을 더했지만 아무런 소용이없다는 것입니다.

(사장측에서 계약서대로 일시켰다고 거짓말을 하태니까요)

실제 일을 더하든말든 효력이 없다는것입니다.

(정말 억울한건 노동조합측에서 시도조차 하지않을려고합니다.)

(혹시나 사장한테 물어봤는대 사실대로 말해줄수도있는대요.. 시도조차도 안해보고..)

 

근데 같이 일하시던 저희어머니 친한분

한분 연락해서

하루에 1시간쉬고 일했다고 그분께서 증언을 해주실수있답니다.

 

더 화가나는것은 노동조합측에서 아애 못받으니까

내사종결 해버리고 싶으니까 포기하라고 계속 권유하더니

지금은 답답하다고 빨리 포기를 선택하라고 전화를 합니다.

생각할시간 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답답하다고 화를내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세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혹시나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퇴직한이유는 주방장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자진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측에선 사장이 구타한게 아니라

주방장이 구타한거라 이부분도 저희 쪽에 불리하답니다.

그런데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주방장은 사장이 아주 아끼는 주방장입니다.

그래서 주방장이 구타를 하든 심부름을 시키든

저희 어머니 입장에선 안할수가 없는거죠.

주방장이 사장과 같다고 볼수있으니까요.

노동조합측에선 퇴직사유가 애매모호하니까

괜히 퇴직금 받으려고 하면

퇴직금도 못받고. 사장측에서도 고용보험 혜택 안주니까

차라리 퇴직금 포기하고 사장이 고용보험 써준걸로

실업급여라도 받으랍니다

 

웃긴건 사장이 저희 엄마를 더 쓰고 싶다고 말을합니다.

근데 한달이건 두달이건 자기가 부르고 싶을때 부른다는것입니다

(솔직히 짤렸는대 한달 두달쉬라고하면 짤르겠다는 소리랑 같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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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0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상담글에서 '노동조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노동부'의 잘못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근로자,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체)과 노동부(정부)는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퇴직금 포기 계약서의 내용은 '월급여에 퇴직금이 매월마다 지급되는' 계약내용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이미 노동부에서도 자체의 업무지침으로 이를 무효토록하고 있는데, 노동부 업무지침을 쫒아 판단해야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자체의 업무지침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근로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업무지침의 내용대로 판단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 경우에는 굳이 취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취하 여부는 민원인이 귀하의 재량적 사항이지 근로감독관이 취하해라 말라 간섭할 문제가 아니며,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해야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위반행위입니다.

     

    이곳 온라인상담실은 상담방법상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렷다시피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주변에 있는 저희 한국노총 수원상담소나 안양상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면 무료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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